네이버는 자사의 창업 지원 서비스 '스마트스토어'가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반박했다.
앞서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하고, 또한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가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백만 원의 고정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 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ㆍ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없고 (결제 유형에 따라 1~3.74%에 해당하는)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네이버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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