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 때 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 감소자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ㆍ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 시작돼 2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 6~7월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올해 8~9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당초 114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176만명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예산을 추가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신청에서는 하반기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추가 지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번 처럼 신청이 몰릴 경우 신청자의 실제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 20만 명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 5,560억원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신청자에 대한 지원금(150만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 신청자 45만명에 대한 2차 추가지원(1회 50만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완료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3순위자 대상으로, 올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차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이중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20만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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