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우편투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캠프 측이 명확한 근거 없이 불확실한 가정만 짜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펜실베이니아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이 주(州)의 트럼프 선거 운동본부가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으로 드롭박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주에 등록된 유권자 기록과 우편투표 용지의 서명이 엄밀히 일치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감시원으로 배치하자고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란잔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 유권자 사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사기가 틀림없이 임박했다는 것은 증명해야만 한다”며 “원고들은 입증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불확실한 가정의 연쇄를 짜맞췄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선거본부는 “선거일까지 불과 3주가 남았지만 판결 중 최소 한가지 조목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P는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현장 투표를 우려하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민주당에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톰 울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완전히 거부한 결정”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혼란과 분열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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