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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주서 실종 나흘째...언니 신분증으로 혼자 비행기 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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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주서 실종 나흘째...언니 신분증으로 혼자 비행기 탄 듯

입력
2020.10.10 12:51
수정
2020.10.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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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서 혼자 제주공항 도착 후 묘연
국내 항공기 만 13세 이하 혼자 탑승 못해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혼자서 항공기를 이용, 제주에 도착한 초등학생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이 지난 7일 광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혼자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모 등 동반자가 탑승해야 한다.

A양은 중학생인 친언니(16) 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여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도착 당시 A양은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가방과 인형, 태블릿 PC 등을 들고 있었다. A양은 키가 168㎝로 또래에 비해 큰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양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폐쇄회로(CC)TV와 교통편 등 이동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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