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월주스님 등 이사진 5명에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집 이사진 11명 중 월주스님 등 이사 5명에게 지난달 해임 결정을 통지했다.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과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지난 5년간 모은 88억원의 후원금 중 약 2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처다.
해임 통보를 받은 이사진이 해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경기도는 12일 청문회 절차를 밟는다. 경기도는 청문회가 끝나면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들의 해임을 최종 결정한다.
경기도 외 광주시도 나눔의집 이사 3명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눔의집 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눔의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할머니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땅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사용하거나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모금 과정에서도 나눔의집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을 초과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 과정도 불투명했다.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사 후보자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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