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엔 손해배상소송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해온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7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서면조사했다. 안 소장은 올해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나 전 의원 딸 김모씨의 성신여대 입학과 SOK 운영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나 의원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올 7월에도 안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딸 입시비리, SOK 사유화 의혹 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3차례 걸쳐 고발해 왔다. 안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시비리ㆍ사학비리ㆍ채용비리ㆍ예산비리들이 관련 기관들의 감사ㆍ조사와 증언 및 법원 판경 등으로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인정도 사과도 없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꼭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SOK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SOK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ㆍ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나 전 의원은 2011~2016년 이 단체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이다. 검찰은 SOK 본부장급 간부 A씨를 상대로 나 전 의원이 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거나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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