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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료는 안되나"…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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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료는 안되나"…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 또 나왔다

입력
2020.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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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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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짜리 김밥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유독 보험료 납부만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각종 게시판에는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꺼린다는 경험담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그만큼 보험 가입 고객들이 편리한 카드 납부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등장했다.

‘보험료 카드납’ 논쟁은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 편의를 원하는 고객과 원가 이상의 수수료 수입이 필요한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짊어지기 거부하는 보험사의 삼각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나온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객이 원하면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처음 나온 법안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유사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정치권은 카드 결제가 일상화했는데도, 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4.5%, 손해보험사 28.8%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비율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에도 카드 결제가 많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결제 비중이 12% 수준까지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대체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는 카드 결제를 인정하는 반면, 장기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는 거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월별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달마다 직접 결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마다 엇갈리는 입장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카드결제는 일종의 외상거래인데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서 돈을 저축하는 격이라는 얘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에 정기적금을 한다거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에 돈을 넣을 때는 카드를 긁는 것이 불가능한데, 비슷하게 자산축적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명분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1.8~2.2%)을 적용받고 있다. 만약 카드 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전면 허용될 경우, 매번 보험료를 받을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사업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같은 상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계약자뿐 아니라 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고객까지 수수료 부담을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지금보다 훨씬 낮은 1% 초반대까지는 떨어져야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2%가 결제 원가 수준의 수수료이고,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8년에도 두 업계가 수수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현재처럼 각 사가 개별적으로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보험료 카드납부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카드납부가 의무화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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