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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강사’는 정말 ‘아빠찬스’를 썼을까

입력
2020.10.09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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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다른 강사 잘리는데, 문씨 올해 강의 증가"
한학기 6학점 초과면 불법...문씨는 해당 안 돼
대학가 "강사법 때문에 남은 강사들 강의 증가" 평가

문준용(왼쪽) 건국대 강사,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준용(왼쪽) 건국대 강사,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120억원 투자 손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에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강의 평가’를 요구하면서다. 곽 의원은 "2019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시행돼 강사 대부분이 잘리고 어려워졌는데, (문씨는) 오히려 강좌수가 늘었다. 문제점이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발끈했다. 다음날인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불러내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곽 의원이 9일 "문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며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상도 의원실 제공

정말 문씨는 '아빠 찬스'를 쓴 것일까. 곽 의원의 주장대로 문씨의 강좌 수가 늘어난 것은 팩트다. 건국대 홈페이지와 곽 의원실 자료를 취합해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씨는 1학기에는 2017년(1개 강좌)을 제외하고는 강의가 없었고, 2학기에만 줄곧 3학점짜리 '미디어디자인' 관련 2개 강좌를 개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1ㆍ2학기 모두 '미디어디자인' 관련 2개 강좌씩을 맡았다. 연간 2개 혹은 3개 강좌에서 올해는 4개 강좌로 늘어난 것이다. 곽 의원이 '아빠 찬스'를 의심하는 게 이 지점이다.

만약 문씨가 '한 학기 4개 강좌'를 맡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미대는 1강좌당 통상 3학점인데, 강사법은 한 한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씨는 학기당 6학점씩 연간 12학점(4개 강좌)을 맡은 거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씨가 올해 강의를 더 맡게 된 건 '강사법 현상'이라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골자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강사 임금 상승 등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법 시행 전 대학 측의 ‘무더기 구조조정’이 예상됐고, 실제 시행 직전인 작년 1학기 강사 수는 4만6,925명으로 1년 전(5만8,546명)보다 1만명 넘게 줄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임용 탈락' 강사들의 기존 수업을 임용에 성공한 강사에게 넘기거나, 강의 당 학생 수를 예전보다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학들이 기왕 채용한 강사들에게 '3년 재임용’을 보장하되, 최다 수업시수(학기당 6학점)를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문씨의 경우도 이런 현상의 사례라는 게 대학가의 평가다. 건국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씨와 같은 강사가 한 학기 4개 강좌를 맡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도 없다"며 "본교 출신의 동문 강사로 오랜 기간 강의해왔고 대학 공개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강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 그간 맡아 온 과목을 올해도 맡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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