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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저지 위한 막판 '안간힘'... 재계, 내주 민주당과 연이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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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저지 위한 막판 '안간힘'... 재계, 내주 민주당과 연이어 만난다

입력
2020.10.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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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틀 연속 간담회ㆍ토론회 참석
재계 입장 전달할 사실상 마지막 공론의 장

재계가 내주 열릴 여딩과의 정책간담회,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경제단체들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논의하는 모습. 뉴스1

재계가 내주 열릴 여딩과의 정책간담회,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경제단체들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논의하는 모습. 뉴스1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경제단체들은 내주 연달아 열릴 여당과의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재계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14일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비공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 앞서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단일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이어 15일 열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 대기업 연구소들의 주제 발표로 재계 사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재계는 이틀 연속 진행될 간담회, 토론회를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할 수 있는 마지막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경제 3법 중 재계가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룰)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룰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단계에서 분리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게 재계 우려다.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했을 때처럼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3%룰의 경우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의는 지난 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대안을 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 재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국정감사 직후에는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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