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운동권 특혜? 사망자 가족 등 한정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운동권 특혜? 사망자 가족 등 한정적"

입력
2020.10.09 11:05
0 0

"민주화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 아냐…국회의원 없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감옥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 첫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하는 게 무슨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한 일인데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은 저로서도 동의가 잘 안 돼 그런 부분은 다 뺐고, 국회의원 중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 받은 자가 있나. 전혀 아니다"라며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있는) 전태일·이한열·박종철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분들과 행방불명 된 사람들, 또 장애가 크게 남은 분들에 대해선 특별히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동안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유공자로 정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편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적한 것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거쳐) 사회적으로 진출해 국회의원이 된 586·386세대가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활동해야 하겠지만, 기득권화 돼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특별히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기득권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