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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부... '견책'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20.10.09 08:51
수정
2020.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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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 년 간 발생
징계 수위 낮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직장내 괴롭힘. 박구원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박구원 기자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수 년 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외 무역관에 근무하는 관리자 A씨는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 가진 술자리에서 현지 직원 B씨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B씨에게 지금 숙소가 아닌 다른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지난해 감사에 착수한 코트라 감사실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직원들로부터 A씨가 B씨의 손을 잡았고,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평소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 스타일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코트라 감사실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만 내렸다.

다른 해외무역관의 관장인 C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를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C씨는 이 밖에도 무역관 예산을 도시락 구입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또 다른 해외무역관의 관리자 D씨가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D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임산부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해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코트라 전 파리무역관장 E씨는 작년 1월 해당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기도 했다. E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적절한 처사를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 면직됐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코트라 감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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