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4ㆍ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이용호(60ㆍ남원 임실 순창)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 측과 이 후보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어수선해졌다.
실랑이가 끝난 후에 이 의원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 후보 역시 선거 방해를 문제 삼아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 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선거운동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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