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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

입력
2020.10.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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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4ㆍ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이용호(60ㆍ남원 임실 순창)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 측과 이 후보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어수선해졌다.

실랑이가 끝난 후에 이 의원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 후보 역시 선거 방해를 문제 삼아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 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선거운동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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