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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법원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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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법원 직원 파면

입력
2020.10.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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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도 진행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직원이 수천만원대 송달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실무관 A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법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또 횡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 부과금도 부과했다. 이같은 법원의 조치에 A씨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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