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176명 신상 무단공개...명예훼손 혐의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오후1시 45분쯤 대구지법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억울한가'라는 질문에는 "억울하지 않다"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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