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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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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10.08 18:33
수정
2020.10.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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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글날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8·15 비대위 측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및 차도 등 두 곳에서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비대위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비대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9일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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