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법은 운동권 특권층의 반칙…'공정'으로 가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화 운동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일명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후반 30대, 80년대 운동권, 60년대생을 일컫는 '386'세대가 시대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386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486', '586'으로 명칭을 바꿔간다"며 "86세대의 생물학적 나이듦의 표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 되지 않았냐고 국민들은 질문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시대 정신을 이어가자며 "우리가 헤쳐나가려 했던 시대 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윤미향 의원 등 20명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교육·취업·의료·요양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도 대우를 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특혜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우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이 법의 시작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 당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놔둬도 되는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고문, 투옥으로 젊은 날을 바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을 예우해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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