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입증으로 국회 출입한 삼성전자 간부
김한규 "공무집행방해ㆍ건조물침입죄 해당"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드나든 사건을 두고 "이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 문제를 지적해야겠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삼성전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자격으로 국회 기자출입증을 받아서 취재가 아닌 회사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 출입을 한 사실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건조물 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물론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할 수 있고, 기자 출입증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기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기자증을 발급해 줬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안이 법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야 하는 많은 기업 임직원이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실에 매번 부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 기자 출입증의 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여러 꼼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존에 그러려니 하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며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의원실에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전자에서 대관업무를 맡은 임원이 방문 확인이 필요없는 기자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해당 언론사가 출입증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면서도 설립 과정을 살펴보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요청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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