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자진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청장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경은 실종당일 A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졌다는 사실을 자진월북의 새로운 근거로 주장했다가 "오해가 있어 정정하겠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이날 국감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은 A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진 것을 자진월북의 새로운 정황 증거로 내놓았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진 것은 차이가 난다"며 "인위적으로 눌린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휴대폰은 생활방수가 돼 119나 지인에 전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답변에서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번복했다.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한 답변이라고 했지만, 이후 확인 결과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A씨의 '자진 월북'과 관련된 사안을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국감에 나선 셈이다.
해경은 이날 A씨의 실종 시간을 처음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2, 3시 사이를 실종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은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폭넓게 추측해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예측 지점과 A씨가 실제로 발견된 북한 등산곶 앞 해상 위치 간 33km가량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야당은 해경이 밝힌 '오전 2, 3시'가 아니라,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이후 시간에도 실족하면 북측 해역까지 떠밀려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자체 의뢰한 시간대별 표류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해경이 추정한 21일 오전 2시는 추정 시간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오전 3시, 4시에 실족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A씨가 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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