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들에게 언어ㆍ신체적 성희롱을 반복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였던 A씨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줄게" 같은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어깨 등을 만져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A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 측은 학생들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고 언어적 성희롱 역시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설명한 뒤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일뿐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담은 비하 발언이자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중학생들의 정상적 인격 발달에도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로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했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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