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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가정방문 수액 맞은 3명 확진…주사 놔준 간호조무사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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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가정방문 수액 맞은 3명 확진…주사 놔준 간호조무사는 사망

입력
2020.10.08 16:09
수정
2020.10.08 16:46
0 0

사망 간호조무사 최근 장례 치러
감염 관련 여부 알 수 없어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에서 가정방문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제 수액 주사를 맞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돌연 숨진 뒤 장례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돼 감염경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873명을 검사한 결과 5명(부산 469∼47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470, 471, 472번 환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를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불러 영양제 수액을 맞은 공통점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주사를 놓은 A씨의 행방을 수소문, 추적한 결과 지난 3일 갑자기 숨져 장례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일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졌으며, 사체 검안서에는 '급성심장사'라고 기재됐다. A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A씨 가족과 장례식장 등에서의 접촉자 등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시 관계자는 "고령의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어떤 병원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휴대폰을 확보, 통화 목록을 토대로 추가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 없이 지인의 소개 등으로 영양제 주사를 투여한 사례도 확인되고, 470번 등 3명의 감염원도 명확하지 않아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체로 고령인 470~472번 확진자는 감기, 몸살 증세가 있거나 피로할 때 A씨를 불러 영양제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주사를 맞은 분들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영양제 수액 주사를 맞은 경우도 있어 사례를 공개하게 됐다"며 "9월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놓아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처벌 받지만,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걱정하지 말고 꼭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현재 470~472번 확진자가 발생한 관할 보건소에서 '수액 관련' 코로나19 검사 의뢰 인원이 몰려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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