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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더 미룰 명분 없다

입력
2020.10.0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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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내년 공수처 업무 개시를 위한 공수처장 임명 등 인적 구성 마무리를 위해선 26일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여야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야당 선택을 지켜봐야겠지만 그간의 경위를 감안할 때 여당의 이런 입장은 법이 정한 권한을 포기한 야당이 초래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법은 7월 15일 이미 발효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하고도 남았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고의 회피하면서 공수처 출범 절차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낸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과를 본 뒤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8일 헌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헌법소원은 아직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다. 언제 헌재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알 텐데도 헌법소원 결과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법 개정안 처리 시 ‘권력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 의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려는 의도로 읽힌다. 몇 달째 “후보를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만 끄는 것도 여당의 법 개정 강행을 염두에 둔 저급한 행위일 뿐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야당 추천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공당이라면 일단 국회가 통과시킨 법 절차를 따르되 이후 공수처장 임명이나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여야 논의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작금의 검찰 행태에서 보듯 견제받지 않는 검찰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국민의 검찰 개혁 열망에 부응하는 길인지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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