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ㆍ군 64개 시장 50~100% 감면 혜택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각각 3개월에서 6개월간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이를 계기로 '착한 임대인 운동' 이 확산돼 45개 사설시장 239개 점포와 85개 일반상가 284개 점포에서도 임대료 감면 동참이 이뤄졌다.
이번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말 시장ㆍ군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료 될 때까지 감면 연장 검토를 요청, 추진됐다.
도내 20개 시ㆍ군 87개 공설시장 중 18개 시ㆍ군 64개 공설시장 3,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계획이 확정, 시행중이다.
특히 광양시와 담양ㆍ구례ㆍ화순ㆍ장흥ㆍ해남ㆍ영암ㆍ함평ㆍ신안군 등 9개 시ㆍ군은 코로나19가 종료 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100%까지 감면키로 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이 상인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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