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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우리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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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우리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입력
2020.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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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특사경ㆍ지킴이 활용해? 단속 강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복원 성과 보고회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복원 성과 보고회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 추진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 만한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강제철거 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과 강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ㆍ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개 하천ㆍ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이 중 1만1,593개(99.2%)를 철거했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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