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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7차 감염' 불렀던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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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7차 감염' 불렀던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입력
2020.10.08 14:53
수정
2020.10.08 20:5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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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3번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 이동동선 등에 관해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ㆍ은폐했다"며 "이에 따라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그 결과 60여명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장기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컸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특별한 직업이 없다”,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방역당국은 5월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2차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A씨는 같은 달 6일 미추홀구 보습학원과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강의와 과외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월 4일에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방역당국에는 "6일에만 했다"고 추가로 거짓말을 했다.

A씨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방역당국은 그야말로 혼선을 겪었으며 그 관련 확진자가 속출했다. 미추홀구 보습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로 연결고리가 확대되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왔다.

지난 6월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입원했다가 7월 6일 퇴원했다. 인천시에 의해 고발된 그는 지난 7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같은 달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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