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더하면 100억대 자산가
법제처 "아파트 외 전부 증여받아"
청와대가 지난 8월 임명 당시 '1주택자'로 홍보한 이강섭 법제처장이 약 5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올해 관보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야당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제처는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개포동 아파트 1채 외에는 전부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3월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당시 법제처 차장이었던 이 처장은 총 99억4,3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어머니 명의의 충남 당진시 임야 6,368만원과 본인 및 배우자, 차녀 명의의 건물 50억7,184만원 등 51억3,553만원이다.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2억9,600만원) △인천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7억660만원)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임차권(9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을 비롯해 본인 명의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1,000만원)과 어머니 명의의 경기 평택시 아파트(1억5,200만원), 차녀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다.
이 처장은 이외에도 예금 45억7,261만원, 유가증권 12억9,166만원 등을 신고했다. 부동산 외 자산까지 더하면 등록한 금액은 모두 100억원 가까이 된다.
청와대는 8월 이 처장 등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했다"며 "전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실거주 이외 용도로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아 1주택자라고 한 것이지만, 총 자산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부분 증여 받은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18년 전인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그 외 부동산 자산은 모두 증여를 받았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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