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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별합산하면 대주주 기준 6~7억으로 상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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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별합산하면 대주주 기준 6~7억으로 상향 효과"

입력
2020.10.08 10:39
수정
2020.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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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기준은 그대로 추진" 재차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대주주 보유 기준 변경을 2023년으로 유예해 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주식 합산 기준을 세대기준에서 인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별로 기준을 바꿀경우 대주주 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답변에 고 의원은 "3억원 기준이 유지될 경우,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량 발생해 주식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세대합산 기준만 바꾸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이미 시행령에 담겨 있다"며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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