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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아동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들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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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아동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들 항소 취하

입력
2020.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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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엄벌 촉구 국민청원 등으로 여론 악화하자 포기한 것으로 보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실무근으로 결론 난 아동학대 주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종지역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가 잇따르는 등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ㆍ공동폭행ㆍ모욕 등의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A(37)씨와 시어머니 B(60)씨가 전날 형사항소 3부(부장 김성준)에 철회 의사를 전했다.

이 사건은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판부에 항소 취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항소심 재판을 받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 등에선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쯤 세종시 신도심 한 어린이집 교사 C씨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 이들은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 상황에서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과 아동 관련 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한 조사결과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났다. 검찰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성 민원 등을 제기했고,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6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숨지기 이틀 전 1심 재판부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고 큰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피해자 C씨의 동생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그들(A씨와 B씨)은 아예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3일 만인 7일까지 7만여명이 동의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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