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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불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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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불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20.10.08 1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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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12조 2항, 2022년 9월 30일까지 효력유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를 폐지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문제가 된 국적법 조항의 시효를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미국ㆍ한국 복수국적자인 A씨는 2016년 국적법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만 18세가 되는 연도의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만 36세 때까지 국적 포기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미군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취업차별을 피할 길이 없다”며 “국적법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기피 목적이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직업 선택, 업무 담당의 제한에 따르는 사적 이익의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ㆍ이미선 재판관은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기존의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과거에도 두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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