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원, 4인 가구 356만원), 재산 6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갖춘 가구다. 시는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제한함에 따라 1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아오다 종료돼 지난달 30일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감소 기준은 최근(2020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6월 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은 이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할 계획이다. 30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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