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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ㆍ김수열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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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ㆍ김수열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10.07 23:29
수정
2020.10.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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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대규모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가운데)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대규모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가운데)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불법 개최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부당한 구속"이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범죄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8ㆍ15 광복절에 서울 도심 불법집회 개최를 주도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보수 성향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집회 개최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전 총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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