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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성능 향상,  조종자 급증에도 '드론 조종자 교육'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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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성능 향상,  조종자 급증에도 '드론 조종자 교육' 사실상 전무

입력
2020.10.07 21:16
수정
2020.10.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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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난감에 가까운 소형 드론의 경우 신고 없이도 구입해 쉽게 띄울 수 있다. 특히, 최근 판매되는 드론은 카메라를 장착한 모델도 몇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종자 사전교육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드론은 일반적으로 기체(드론)와 조종기(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조종기는 휴대폰이나 탭 같은 기기를 이용해 화면을 보고, 촬영과 조종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작동, 드론이 송출해주는 장면으로 주변을 살피다 해당 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드론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한 이유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촬영한 불법 영상이 드론의 메모리카드 외에도 조종기에 부착한 휴대폰에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사용되는 드론은 거의 대부분 찍은 사진과 영상이 기체와 휴대폰(탭) 모두에 저장되게끔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붙잡힌 남성이 사용한 드론의 정확한 사양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 장비라면, 장착된 카메라에 망원기능까지 갖췄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본보가 취재 현장 촬영용 등으로 사용하는 드론 장비(250만원대)를 100m까지 띄워 바닥을 촬영했을 때 15~20㎝ 정도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체공 시간, 촬영 범위 확장 등 드론의 성능은 날로 놓아지고 있지만,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비하면 법망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 한 드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방안 중 하나로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깐깐하게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정부에 기체(드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비사업용도 최대이륙중량이 12㎏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12㎏ 이하 드론은 아무나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은 물론 신고 없이 드론을 구입, 조종하고 있지만 조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드론 사용자가 옥외 야간 공연을 드론으로 온라인으로 중계, 항공안전법(야간, 우천시 비행),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무더기 위반한 예가 있다”며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당시 조종자는 ‘모르고 그랬다’는 답만 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띄울 수 있어 해당 남성처럼 밤늦은 시각에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카메라를 장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할 경우 도촬,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드론 조종자 교육은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자격증는 사업목적의 드론을 띄울 경우에 필요한 자격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모두 3만8,899명이지만, 업계는 자격증 없이 레저 등 비사업목적으로 드론을 소유한 이들의 규모는 이보다 수십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250g 이상의 드론 구입자에게 '드론 조종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조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모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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