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천리스트를 만들어 은행 고위 임원의 지인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의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대학 출신들을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 면접 점수는 올리고,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는 내려 합격자 명단을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은 혐의는 2018년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채용비리 검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는데, 당시 하나은행이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날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추천리스트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증명 없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객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합격시킨 사실과 부정한 청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과거에는 사기업 채용 때 현재와 같은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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