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2일부터?
영세노점상도 소득감소 소명하면 신청 가능해
복지부 "외국인ㆍ재외국민 예외적 조건부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연내 정부로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미등록 영세노점상도 소득(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을 오는 12일(온라인은 1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하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올해 7~9월 세전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다. 과거 비교 대상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지난해 7~9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등 4가지로, 이 중 유리한 기준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소유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ㆍ지급하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지급 가구구성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동거인 포함)가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지원금 신청 시 가족임을 입증하면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에는 9월 9일 기준으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됐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소득감소가 25% 이상이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관계 없이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노점상도 소득 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매출전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30일까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19일부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ㆍ동일세대 내 가구원ㆍ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등으로 분산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득ㆍ재산 감소 여부와 다른 지원과의 중복여부 등을 살핀 뒤 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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