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수갑 채우고 여러 시간 동요 듣게 해
검사 "중범죄 법령 못 찾아 경범죄 기소 안타깝다"
"베이비샤크 뚜루루뚜루~."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수감자들에게 동요 '아기 상어'를 억지로 듣게 한 교도관 2명과 이를 방관한 감독자 1명이 기소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아기 상어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유튜브에서 67억번 이상 조회됐다. 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밝고 재밌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체적인 가사와 운율이 반복적이고 단조로워 계속 들으면 질린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관 2명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최소 4명의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벽에 기대고 서서 여러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어 가족'을 큰 소리로 듣게 한 혐의(경범죄)를 받고 있다. 감독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수감자 중 최소 2명이 수면 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도관들은 새벽 2~3시에도 죄수들을 끌고 가 '아기 상어 고문'을 자행했다.
오클라호마 지방 검사는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에게 감정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가해졌다"며 "이들 범행에 적용할 중범죄 법령을 찾지 못해 경범죄로 기소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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