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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억원 대주주 논란, 지켜 보자"... 조정 가능성 시사

입력
2020.10.07 18:00
수정
2020.10.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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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공동사진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공동사진취재단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논의나 의견은 좀더 지켜 보자"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해 10억원 이상 보유이던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개인별이 아닌 가족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과세 기준과 합산 방식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 합산 방식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수정을 공식화했다. 다만 과세 기준액을 3억원보다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청와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 입법 취지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보다 완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입법에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동안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했다"며 "21대 국회가 와서 (법안)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여당에 발신한 것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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