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당일엔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당시 군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집중 포화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A씨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정부 조치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기밀을 누설했다”며 군의 특수 정보(SIㆍSpecial Intelligence) 유출 논란 부각에 주력했다.
"군 대응, 백성 목숨 파리 취급하는 북한보다 못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A씨 실종 당시 ‘남북 채널 가동’ 여부를 놓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첫날 (해경과 군이) 탐색 작전 외엔 한 일이 없다”며 “법규에 따르면, 해난 구조 상황에서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활용해 북한이 실종자를 접수해도 살해할 수 없도록 미리 알리고 목숨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됐어야 한다"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국제상선통신망에 북한이 응답은 하지 않지만 내용은 모두 듣는다”며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당연히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하 의원은 또 “백성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북한조차 지난해 자기들 배가 고장나 표류하니까 국제상선통신망을 활용해 구조를 요청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서욱 장관은 통신선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초 월요일(9월 21일ㆍ실종 당일)에 보고를 받고 실무진에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라고 해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통신선 활용과 이번 피격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북한의 구조 요청은 위치가 식별된 선박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상황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첩보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는 우리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도 감안됐다"며 애당초 통신선 활용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욱 "북한의 A씨 사격, 9ㆍ19 합의 위반은 아니다"
A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해 서둘러 발표한 정부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 의원은 “정부가 월북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훨씬 많다”며 “여러 증거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예단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북한이 A씨에게 사격을 가한 것이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합의 정신엔 위배된다'는 국방부 판단을 두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우고, 그 시신이 서해를 떠 돌아도 합의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서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도 “군사 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주호영의 군사 정보 공개는 안보 팔이"
여당은 ‘야당 측의 기밀누설 논란’을 강조하며 응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군이 ‘762’로 사살하라고 했다”며 우리 군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가 기밀 누설이란 비판을 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 팔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일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며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사태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책임지고 밝혀 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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