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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원칙 대응하되 차벽 설치는 피해라

입력
2020.10.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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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려는 집회에 대한 원천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강력히 봉쇄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과 이런 조치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맞서는 상황이다.

논란을 촉발한 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다. 경찰은 이 날 1만명 이상을 동원해 서울 도심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특히 경찰버스 300대를 잇대 총연장 4㎞의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하는 보수야당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 정부의 한글날 집회 봉쇄 방침을 ‘방역편의주의’라고 꼬집었을 정도니 이런 비판을 정략으로만 몰아붙일 수만은 없다.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9일에도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 도심 2곳에서 2,000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도심 집회 불허와 차벽 설치에 대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56.4%)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는 응답(40.6%)이 나오는 등 여론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시민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운용의 묘를 살리고, 시민들은 대형 집회를 자제하는 절제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회가 확진자 증가의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만큼 1인 시위나 드라이브 스루 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 역시 유연한 집회 관리 방식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금지통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차벽’설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대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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