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일 수 있는 교원들이 교장 선발된 셈"
곽상도 의원실 "교육당국이 불법행위 방치"
올 상반기 임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자 일부가 교원 징계 대상일 수 있는 교원 성과급 재분배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평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교원 성과급제도는 재분배 등 위반시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되는데, 교육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징계 대상일 수 있는 교원이 교장까지 선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8월 기준 교장 공모제 취임 교장 현황’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인원 30명 중 20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원으로 이중 16명이 2018년 전교조 성과급재분배 참여·2019년 전교조 성과급폐지 공동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능한 교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업무성과를 S(30%)·A(40%)·B(30%) 등급으로 분류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다. 성과급제도를 반대해온 전교조는 2018년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1만1,751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듬해 관련 공동선언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성과급 재분배가 징계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과급 재분배는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최소 징계인 견책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3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공모자격에서 박탈한다고 명시했다. 선발된 16명이 실제 2018년 성과급 재분배에 참여해 징계됐다면 교장 공모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17개 시·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재분배 관련 적발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교사가 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등을 거부하면 실제 분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은 다르지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명단에 올린)이름 이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공모 교장이 된 전교조 출신 20명 중 16명 이름이 ‘재분배 명단’에 있지만, 실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교육당국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의혹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 교육청이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불법행위를 방치해 공모자격도 없고 교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됐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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