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협력 방식 제기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읍ㆍ면 지역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병원설립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산 됐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주관부서인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 2020년 기준 1,831억원 규모를 학교ㆍ도서관ㆍ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 등 농촌지역 공공개발사업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농촌지역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인구 5,500명 이하 개발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서 의원은 "국적이 다르다고 농촌 주민의 요구가 다를리는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부처간의 연계나 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를, 병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병원을 지어주는 것이 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비중 문제도 제기됐다. 전남 A군 소재지정비사업(2014년~2018년)’의 사업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총 68억원 중 주차장, 축구장 연계 부대시설 등 시설사업비가 58억원으로 85%, 교육ㆍ견학ㆍ컨설팅 등 소프트웨어로는 9억7,000만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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