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3개월째... "사건으로 직장까지 잃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추어 수감 기간이 길다”면서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석을 신청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3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는 전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55)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가 한동훈(47)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정에서 올해 3월 25일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3월 25일은 이 전 기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취재를 중단한 이후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와 지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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