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전수조사 통해 시정조치 해야”
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자가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은 7일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시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조정,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지목됐다.
은통산단의 경우 면적이 60만㎡에 달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2017년 7월 협의 완료)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800톤으로 써내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반면 은통산단 인근 통현산업단지(빙그레산업단지)은 면적이 약 17만㎡로 매립장 설치가 면제된 사업부지지만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연간 약 1만2,000톤으로 신고됐다. 은통산단 발생량과 비교해 3배가 넘는 양이다.
박 의원은 “면적이 3.5배나 큰데도 연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폐기물발생량 산정 방식을 제 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이상임에도 연간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제시해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산단은 94곳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 산단의 연간 실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관리ㆍ감독에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 종사자수를 나누면 1인당 폐기물발생량이 나온다”며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는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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