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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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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16일까지 연장

입력
2020.10.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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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대비
학교ㆍ학생ㆍ학부모 혼란 예방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경계해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6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경과를 살펴 보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등교 수업 확대 여부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학사 운영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사일정 운영 안내 이후 학교 학사 운영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6일까지는 기존대로 등교 인원을 유ㆍ초ㆍ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유지한다. 맞벌이 가정 등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은 기존대로 시행하고, 특수학교는 밀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교 인원 30명 이하인 유치원 36곳, 60명 이하 초ㆍ중ㆍ고교 12곳(분교 포함), 울주군 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전교생 기숙사 운영 학교 10곳은 인근에 감염병 발생이 없으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이후의 학사 운영은 중대본의 방역단계 조정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즉시 재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추석 이후 코로나 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과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학교에 안내했었다.

노옥희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대면 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기간에도 학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사와 학생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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