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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소송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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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소송 결론 나온다

입력
2020.10.07 11:46
수정
2020.10.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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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간 진행된 법정공방 막바지?
내국인 진료제한 적법 여부 판가름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관련 소송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제주법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 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으로, 오는 20일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녹지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며 “이번 서면에서는 도가 내린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도와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을 갖고 있다”며 “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 여부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녹지 측이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녹지그룹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도는 2018년 8월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이뤄졌지만 도는 같은 해 12월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이에 녹지 측은 지난해 2월 14일 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5월 20일에는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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