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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선정되려면 돈 내놔" 광주시 '기업 삥 뜯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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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선정되려면 돈 내놔" 광주시 '기업 삥 뜯기' 논란

입력
2020.10.07 14:55
수정
2020.10.07 14:57
0 0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가 숙원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기업 삥 뜯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사업 참여를 제안한 건설업체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이에 대한 이행담보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시는 지난해 7월 15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협상적격자로 평가된 S건설에게 공문을 보내 사업추진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이유였다. S건설은 이에 따라 개발이익 사회환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돌연 이틀 뒤 '사업추진 이행방안 확약서'를 S건설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 확약서엔 '확약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지침 제36조(토지매매대금 납부) 규정을 준용해 토지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57억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광주시에 유가증권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건설은 "당시 도시공사가 우리 측이 마련한 사업추진 이행방안으로는 사업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가 우선협상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시 의견에 따라 이행방안 확약서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S건설은 57억원 이행담보금 제출은 공모지침에도 없고, 도시공사가 확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그러자 도시공사는 같은 해 7월 18일 이행담보금을 48억원(총 사업비의 1%)으로 줄인 확약서 수정안을 S건설에 다시 보냈다. 사업 참여 및 추진을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S건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시는 7월 23일 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7월 26일까지 48억원짜리 유가증권을 도시공사에 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S건설과 도시공사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약 체결이 무산됐고, 시는 12월 23일 S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때 불거졌다. 도시공사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행에 예치된 48억원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절하면서다. 앞서 S건설은 도시공사가 해당 당좌수표를 사업 체결 때까지 보관한다고 보관증을 써 준 데다, 이행방안 확약 시 48억원에 대한 몰취(沒取)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좌수표 지급정지를 요청한 터였다. 그런데도 시와 도시공사는 "사업 무산 귀책사유가 S건설에 있다"며 4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뜯어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S건설은 "시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확약서와 이행담보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48억원을 돌려달라"며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H건설이 협상 중 사업을 포기했던 적이 있던 터라, S건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확약서 문제를 S건설과 논의했고 상호 동의 하에 확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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