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 연속 20건 이상...울산은 2년 연속 0건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반면 울산시는 2년 연속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지방공무원의 성범죄는 모두 290건이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242건(83.4%)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4건 등이다.
각 시·도별로는 경기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충남 20건, 전북·경남이 각 17건, 부산 16건, 강원 13건 등이다. 경기의 경우 2018년 27건, 지난해 25건으로 2년 연속 유일하게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61건이던 성범죄가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 146건 △2019년 144건이다.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년대비 성범죄 건수가 늘어난 곳도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10개 시·도에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경북 등 7개 시·도는 오히려 늘었다. 경북의 경우 2018년 1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늘었으며 △경남 6건→11건 △제주 0건→4건 △강원 5건→8건 △충북 3건→5건 △충남 9→11건 △전남 12건→13건 등이다.
2018~2019년 2년 간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곳은 울산이 유일하며 지난해 1년으로 국한 할 경우 인천과 광주, 세종시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보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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