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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3만여건 증가…성범죄는 9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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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3만여건 증가…성범죄는 9년새 3배로

입력
2020.10.07 15:19
수정
2020.10.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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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3만8,0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압수수색 등 집행 절차가 깐깐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8만9,625건으로 2018년 25만701건보다 3만8,924건 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6년 18만8,538건 수준이었으나, 3년만에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89.2%, 88.6%, 87.7%, 89.1%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증가는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요건이 구체화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례가 누적되면서, 영장 발부 및 집행의 과정이 세분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와 달리, 구속영장의 경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9,646건으로 전년 3만65건에 비해 419건 감소했다. 2016년 3만9,624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만 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평균 81.4%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 가운데는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증가세가 확연하다. 지난해 강간·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342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9년 전인 2010년 2279건과 비교해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절도 사건은 1만3,094건으로 2015년 1만4,880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기·공갈죄는 지난해 4만3,931건으로 전년 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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