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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의견' 반영한다더니...정부 위원회 청년 비중 0.3% 뿐

입력
2020.10.07 10:59
수정
2020.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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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위원 위촉 의무 확대하고
위원회 내 청년 비중도 높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보장을 명시한 '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 시행됐지만 정작 580여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의 청년(19~34세) 위촉위원 비중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6월 말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차관급 소속 위원회 584개에는 위원 9,022명이 위촉돼 있다. 위원들의 연령은 3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다양하나,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 비중은 0.3%에 그쳤다. 40세 미만 위촉위원 비율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분류 별로 살펴보면, 장차관급 소속 위원회 503개에는 위원 7,972명이 활동 중이지만 청년은 18명(0.2%)뿐이었다. 반면 50~59세 위원은 4,148명(52.0%)에 달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도 1,959명(24.6%), 40~49세도 1,708명(21.4%)이나 됐다.

정부 고유위원회 내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부 고유위원회 내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430명)의 청년 비중도 0.7%(3명)에 그친 반면, 50~59세는 49.3%(212명), 60세 이상은 33.5%(144명)에 달했다. 59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620명) 역시 청년 비중이 1.0%(6명)에 불과한데도, 50~59세는 51.8%(321명), 60세 이상은 36.1%(224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지난 8월 시행됐으나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152개 중앙행정기관ㆍ광역단체 소속 위원회를 청년위촉 의무가 있는 위원회로 지정했지만, 위원회 규모나 연령 구성을 볼 때 각종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병욱 의원은 "각종 위원회 내 청년 비중은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청년 비율(1.7%)보다도 작다"며 "청년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위원회를 확대하고 정부 고유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역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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