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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성추행'도 성폭행처럼 최대 무기징역…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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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성추행'도 성폭행처럼 최대 무기징역… 헌재 "합헌"

입력
2020.10.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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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큰 차이 없다…형벌 체계상 정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이 성폭행보다 더 가벼운 죄임에도 법정형이 동일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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