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6일 인천공항통해 압송
베트남서 도피중 체포돼… 코로나19 음성

대구경찰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7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 한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를 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7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한 대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디지털 교도소 개인정보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베트남으로 잠적했다가 7월 대구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공범 등을 수사 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달 8일 운영진이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지만, 이를 이어 받았다고 주장한 '2기 운영자'가 사흘 만에 사이트를 재개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이 막힌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가 지난 7월 '지인 능욕범'으로 지목하고 신상과 사진 등을 공개한 고대생 B씨 측의 고소에 따라 수사해 오다 B씨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잠적한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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