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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신한ㆍKBㆍ대신증권 CEO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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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신한ㆍKBㆍ대신증권 CEO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20.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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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8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8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 사태 관련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는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금융사에 제재대상 및 수위를 알리는 절차다.

이 사전 통지에는 각 증권사 CEO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 등을 노리는 CEO에겐 치명타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에게 기관 제재 수위도 통보됐다. 기관 징계는 인허가 취소, 업무 정지,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최소한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중징계에 대한 근거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 관련 펀드를 팔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와 각 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라임에 대한 제재심은 20일 열린다. 라임은 각종 불법 행위 정도가 심해,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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